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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생활정보

1년에 최대100만원 경기도청년기본소득 2024년 1분기 신청정보(신청방법, 지급일)

by jejeview 2024. 3. 18.

여러 정부지원금을 찾아보다가 발견(?)하게 된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아니 이런게 있다니!! 그런데 내 나이는 청년이 아니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거늘, 마음은 아직 청춘이거늘.. 

우리나라의 법 및 조례상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고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다양한데 인천의 옹진군 49세, 전라남도 45세, 경기도 39세, 경상북도 39세 등이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이다.

만약 대학을 다닌다면 취업준비를 하고 취업하게 되는 시기인 24세, 즉 사회초년생을 위한 경기도만의 지원제도다. 

 

신청대상은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시.군별 지역화폐로 최대 4분기를 지원한다고 한다. 1년에 최대 100만원!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신청기간

기간은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현재 1분기 신청으로 한창 신청을 받고 있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기본을 단단하게, 청년이 당당하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 2024.02.29.(목) 09:00 ~ 2024.03.29.(금) 18:00 #경기청년 #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apply.jobaba.net

 

경기도 잡아바 사이트에서 신청대상자 조회도 가능하고, 신청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2월 29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그래도 괜찮다.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분기 미지급분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제외

헌데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2024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금이나마 우리 청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우리 모든 청년들 힘내시라!